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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관리인 선임이나 수탁자 해임 등의 경우, 등록을 마친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7조제3항에 따르면, 제40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결정서에 등록연월일과 등록을 마친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은 후, 신탁관리인이 선임되거나 수탁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에게, 신탁조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각각 그 결정서를 발급하고, 등록을 마친 사실을 위탁자와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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