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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권이나 양식업권 외의 권리를 등록할 때,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어업권이나 양식업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쓸 때에는 갑 어업권ㆍ양식업권과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쓴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하며,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쓸 때에는 분할허가한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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