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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관한 사항은 어떤 경우에 직권으로 등록되나요?

Answer

어업·양식업등록령 제39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1. 어업권·양식업권의 설정 2.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의 해제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 조건의 해제 3. 수산업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4. 수산업법 제33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5.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 6.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처분의 변경·해제 또는 취소 7. 어업권·양식업권의 취소 8. 어업권·양식업권의 분할 및 변경과 그 취소 9. 어업권·양식업권의 소멸 10. 수산업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입어의 제한·조건 또는 정지 11. 수산업법 제39조 제4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정지·취소 또는 입어의 제한·정지·금지 12. 제10호와 제11호(입어금지는 제외)의 처분의 변경·해제·취소 13.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취소처분의 취소와 입어의 금지처분의 취소로 인한 등록의 회복 14. 대표자의 변경 15.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 안의 구·시·군·동·읍·면·리·마을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의 어업권·양식업권 표시의 변경 16. 어장관리법 제8조에 따른 면허·허가 동시갱신에 따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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