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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의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을 분할할 때, 공유자 명부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갑과 을 두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기재ㆍ말소하고, 갑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제47조와 제4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새로운 등록용지에 작성한 을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해당란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할 것 가. 면허번호란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나. 지분란ㆍ순위번호란 및 사항란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사항 2.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면허번호란에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 후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붉은색으로 말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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