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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권이나 양식업권 공유자에 대한 종전 등록을 말소할 때,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Answer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9조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지분란에서의 종전 등록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에 관한 종전 등록을 각각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합니다. 1. 면허번호란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2.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의 지분란 그 지분(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3. 갑구사항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실 가.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에 관한 등록란 분할허가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연월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변경등록을 한다는 사실 나.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로 된 자에 관한 등록란 분할허가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연월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음을 등록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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