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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이 소멸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소멸등록을 하나요?
Answer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하되, 경매신청이 있으면 어업권ㆍ양식업권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한다는 사실 및 경락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 취소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을 직권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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