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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분할로 각각의 권리가 한 명에게 귀속된 경우,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Answer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제2항의 경우에 분할로 말미암아 각 어업권ㆍ양식업권이 각 한 명에게 귀속된 경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지분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에 준하여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서 각 해당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해당 구의 사항란에 등록을 옮겨 적고,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전부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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