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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의 직권등록을 마친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제3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의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결정서에 등록연월일과 등록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은 후,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 또는 어장ㆍ양식장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변경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에 어장도ㆍ양식장도 한 부를 첨부하여 직인을 걸쳐 찍은 후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입어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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