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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권원부나 양식업권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할 때,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1조에 따르면,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록하여야 할 권리와 입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록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원인과 그 일자 4. 등록의 목적 5. 신청서에 기재된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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