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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의 등록을 마친 후, 등록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할 서류에 기재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9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 첨부한 등록증명서에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록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등록원인과 그 일자, 등록의 목적, 등록연월일 및 등록이 끝났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1. 면허번호 2. 신청서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 3. 단위번호 4. 등록연월일 5. 등록이 끝났다는 사실 6. 입어 등록번호(입어의 보존에 관한 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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