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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조절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의4 제4항에 따르면,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1. 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2. 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기간 및 고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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