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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권원부나 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을 위한 공고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7조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등록회복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등록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1. 멸실의 사유 2. 멸실 연월일 3. 멸실한 서류의 종류 4. 등록회복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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