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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이며,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임명되나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합니다.1.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2. 시ㆍ도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3. 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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