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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어떤 사항을 평가해야 하나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합니다.1.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간 연결성 개선 여부2.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간 통행시간 절감 여부3.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예상 수요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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