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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는 교통사고의 규모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르면, 법 제10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ㆍ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나.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6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2.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ㆍ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ㆍ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마.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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