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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통보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터미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법 제43조에 따른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2. 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의 사용명령3. 법 제48조에 따른 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4. 법 제85조에 따른 터미널사업 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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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통보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