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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9조의4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1.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2. 교통,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1명 이상3. 근로자 또는 소비자 권익 보장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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