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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 범죄로 인해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4조 제4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의미합니다.1. 법 제2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다음 각 목의 기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타.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파. 「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0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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