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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적 매체나 기기를 통해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해야 하는 운수종사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법 제24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1. 일반택시운송사업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사업의 운수종사자2.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사업의 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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