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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제척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됩니다.1. 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나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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