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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여금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9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자연재해, 도난, 보안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경제 또는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등으로 인해 기여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기업이면서 허가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2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기여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가. 자연재해, 도난, 보안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나.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년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나. 허가대수가 100대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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