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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의3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법 제7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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