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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6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1. 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3. 제2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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