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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떤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정보 공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1.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2. 법 제2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유지ㆍ관리3.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4.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6.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의 실시 및 자격 수여7.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8.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확인 및 그 기록의 유지ㆍ관리9.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사실의 통보9의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조회 요청10.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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