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는 어떤 조건에서 지급됩니까?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