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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떤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 제6항에 따라 신청의 접수, 감정 및 진단 의뢰 지원, 회의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 통지, 합의서 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2. 제31조에 따른 감정ㆍ진단 등의 의뢰 지원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3. 제32조제1항에 따른 회의출석과 자료 제출의 요청 통지4. 제33조에 따른 합의서 작성의 지원 및 보조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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