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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와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Answer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따르면 법 제28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는 제3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ㆍ나목,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제3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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