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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어떤 권한을 조합에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 수리와 운행정보 신고 접수 및 운행기록증 발부 등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법 제10조제2항 단서(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2. 법 제21조제10항에 따른 운행정보 신고의 접수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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