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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떤 권한을 조합에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 등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수행합니다.1.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제외한다.2.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ㆍ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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