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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여금 미납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11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은 기여금 미납 분기의 총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납 기간이 2분기를 초과하고 4분기 이하일 경우 사업정지 1개월, 4분기를 초과하고 6분기 이하일 경우 사업정지 3개월, 6분기를 초과하고 8분기 이하일 경우 사업정지 6개월이 부과됩니다. 또한 8분기를 초과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1. 2분기 초과 4분기 이하 사업정지 1개월2. 4분기 초과 6분기 이하 사업정지 3개월3. 6분기 초과 8분기 이하 사업정지 6개월4. 8분기 초과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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