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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전담반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2. 영상진흥종합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3.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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