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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용결격공무원이나 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은 해당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있어서는 사실상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고, 군인연금법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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