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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입니다.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3.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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