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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통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1. 재해영향성검토 30일 2. 재해영향평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45일 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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