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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해야 하나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1.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5.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6.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의 길이, 경로 등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7.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 중 지하를 통과하는 노선 구간의 10퍼센트 이상이 지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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