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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해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해야 합니다. 1.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점검 2. 설해(雪害)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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