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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점검해야 하는 시설과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지역을 포함합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5. 그 밖에 지진ㆍ해일 위험지역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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