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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의 범위와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의 범위와 시기는 별표 1에 따릅니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과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불투수층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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