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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Answer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4조 제1항에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이라 함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에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군인으로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 중 군인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에 군인연금법 제4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의 반환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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