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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재원 확보 방안,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1.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 재원 확보 방안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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