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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하는 방식에 따르고, 가ㆍ나ㆍ다ㆍ라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 2.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 분류방식에 따르되, 가ㆍ나ㆍ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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