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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재성능 평가 대상 방재시설에는 어떤 시설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 따르면, 방재성능 평가 대상 방재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됩니다. 이는 도시지역에 있는 방재시설로서 소하천의 제방, 유수지, 하수관로,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재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4.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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