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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에는 기본방향 및 개요, 단위사업별 계획, 그 밖에 자연재해 저감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위사업별 계획에는 사업의 명칭 및 위치, 사업의 규모 및 시행자의 명칭, 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연차별 투자계획 포함)이 포함됩니다. 1. 기본방향 및 개요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단위사업별 계획 가. 사업의 명칭 및 위치 나. 사업의 규모 및 시행자의 명칭 다. 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자연재해 저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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