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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관리할 때 제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단위사업별 추진 실적(사업진도와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한다) 2.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3. 그 밖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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