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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2.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3.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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