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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소하천정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대책이나 계획이 변경된 경우와, 종합계획 수립 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1. 「소하천정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대책 또는 계획이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변경 사항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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