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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르면,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입니다. 첫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이어야 하고, 둘째로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또는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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