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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권조치를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는 어떤 곳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르면, 직권조치를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나 주요 공공시설의 파손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를 의미합니다. 1.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2. 해일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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