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르면,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하수도 역류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한 풍랑으로 침수 또는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변화로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히 정비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1.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하수도 역류현상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풍랑으로 침수 또는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그 밖에 자연환경 등의 변화로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정비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