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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6 제2항에 따르면,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 시행, 표준화 및 고도화,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시행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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